2015년05월16일 44번
[세무회계]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. (단,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%를 차감한 범위의 가액을 의미함)
- ② 기부금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손금을 계상한다.
- ③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(2009년 12월 31일 이전은 3년)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차기 이후 연도의 지정기부금한도 미달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- ④ 현물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.
(정답률: 19%)
문제 해설
"기부금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손금을 계상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기부금은 발생주의가 아닌 실현주의에 따라 손금을 계상한다. 즉, 기부금이 실제로 전달되어 수령자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만 손금이 계상된다.